병원회원 전용자료

'건강기능식' 원료 재평가···'나트륨 비교'도 의무화
15.05.29 11:33

 

내년 5월부터 치료·예방 기능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원료들에 대한 전면 재평가도 실시된다.

 

 

또 내후년 5월부터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의무화되고, 음식점엔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4개 개정 법률안과 1개 제정 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질병 치료나 예방, 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와 성분을 내년 5월부터는 인정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 88종과 개별인정 243종에 대해 재평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인삼류나 비타민류 등의 건기식 원료와 기준 등을 재정비하는 한편,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는 원료 재평가를 통해 이미 고시됐거나 인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역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2017년 5월부터 식품 제조·수입업자가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유사 식품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게 했다. 음식점에는 '위생등급제'를 도입, 위생 상태를 평가받으면 업소들이 이를 표시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또 △인삼류 제조업자가 오는 10월부터 홍삼과 백삼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약사법 개정안 △마약류 취급 도매상이나 병원 등도 식약처에 유통 이력 등을 보고하게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4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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