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회원 전용자료

약, 인터넷으로 싸게 사려다... 가짜에 속고 건강 망친다
15.07.22 10:44

 

의사 처방 필요한 여드름 약… 기형아 유발, 우울증도 생겨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 복약지도·관리 제대로 안돼

 

여드름이 심한 대학원생 배모(26)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여드름이 완치돼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약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여드름 약 80알을 원래 가격의 절반에 샀다. 약을 먹은 지 이틀만에 여드름은 없어졌지만 피부가 푸석해졌다. 배씨는 증상이 심할 때는 하루 3알씩, 여드름이 가라 앉으면 1알씩 한 달 정도 먹었다. 약을 먹는 동안 코피가 자주 나고, 두 달 정도 지나 우울감이 심해지자 약을 끊었다. 중소기업 사장인 장모(52)씨는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제 10알을 사 먹었는데, 가슴이 너무 뛰어 병원에 갔다. 장씨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발기부전치료제를 먹으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온라인에서 약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의사 진료·처방 없이 약을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값싸고 구입 편하다고 사 먹었다가 건강 해칠수도

 

의사에게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약을 배씨, 장씨처럼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신분을 감출 수도 있고, 저렴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약을 구입해 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구입한 약은 병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다.

 

 

배씨가 구입해 먹은 여드름 치료제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인데, 고름이 생긴 중증 여드름에만 쓸 수 있는 약이다. 이 약은 피지 분비를 막아 여드름을 없애는데 눈, 코, 피부 등 온 몸의 피지 분비도 함께 막는다. 배씨가 겪은 일은 이 약의 아주 흔한 부작용이다. 이 약을 먹으면 1만 명에 한 명꼴로 염증성장질환이 생기고, 2만 명에 한 명꼴로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됐다. 지금까지 1000여 건의 기형아 출산 사례도 있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피부과 조소연 교수는 "이 약을 복용할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 등을 통해 양을 조절해야 한다"며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구입해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 무단 복용의 위험성 잘 몰라"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거래는 직거래건 구매 대행이건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 명경민 과장은 "이런 약은 부작용에 대한 복약지도와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약을 팔다가 적발된 건수가 6만6000건이며, 이 중 사이트가 차단되거나 게시글이 삭제된 건수가 1만6000건이 넘는다.

 

 

지난 15일 헬스조선 주최로 열린 '불법 온라인 의약품 매매 단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온라인 거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의약품을 함부로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서 온라인 거래 자체가 안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의약품안전사용운동본부 이주영 본부장은 "청소년들은 무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사 먹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같이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소연 교수는 "미국에서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 약을 사려면 정부 시스템에 등록한 뒤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 두 가지 피임법을 쓰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매달 임신검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모니터링이 철저하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피부과 전문의만 이 약을 처방할 수 있고 영국에서는 한 번에 7일 이상 분량을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명경민 과장은 "불법으로 약을 파는 사람은 물론 대신 구매를 해 주거나 단순히 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불어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3&oid=023&aid=0003013530&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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