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신주발행(제3자배정) 공고
24.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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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신주발행(제3자배정) 공고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에 의거하여 2024년 05월 08일 개최한 주식회사 에이아이더뉴트리진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결의한 내용이 철회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주식회사 에이아이더뉴트리진 대 표 이 사 김 수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