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사업자 개설 방법

  1. Q1병원 내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도 되는가?

    가능합니다.

    2004년 1월 제정.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별도의 사업장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영업신고만 한다면 병원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신고도 없이 그냥 판매하시시면 불법입니다.

    온라인으로 건기식 판매업 교육과정 이수 → 구(군)청에 건기식판매업 신고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후 판매하시면 됩니다.

  2. Q2식품판매 및 건강기능식품판매 법정교육
    • 식품판매업

      신규사업자 사전교육 또는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 집합교육 4시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합니다.(2시간)

    ※ 상세는 4-1참고

  3. Q3건기식 판매 사업자 명의는 누구로 할 것인가?
    • 1) 현재의 병의원에서 건기식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병의원은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사업입니다.
      만약 건기식 판매 업종을 추가하시면 면세와 일반과세를 겸한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병의원 사업은 당연히 부가세 면세이지만, 건기식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 소득은 원장님께 귀속됩니다. 유불리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2)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명의가 아닌 사모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건기식 판매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의원이 이 형태로 사업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이 사업의 소득은 원장님의 소득이 아니라 건기식판매업 사업자의 명의로 귀속됩니다.

    • 3)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명실공히 원장님이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셔도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사업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소득세율이 낮아 세테크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고,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있습니다.

    ※ 상기 2) 혹은 3)의 경우 임대차계약서(혹은 전대차계약서)를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기식 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의 병의원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원장님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2) 혹은 3)의 경우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경우라면, 사업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혹은 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 건물주에게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받거나,
    B. 병의원을 임대한 원장님과 건기식판매 사업자 간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대차 계약서 샘플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goo.gl/DL9HJh

  4. Q4사업장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기 2-1)처럼 현재의 병의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병의원명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만약 2-2),3) 형식이라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명칭을 가지시면 됩니다.

  5. Q5건기식 판매업 사업자 개설 행정절차
    1. 1) 가장 먼저 할 일, 사업자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법정 교육 이수

      과거에는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해야만 했었으나 지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du.khsa.or.kr/user/Main.do

      이때, 온라인 교육 이수자는 반드시 향후 사업장 대표자가 될 분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단, 법인명의로 사업하실 계획이면 반드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직원 명의로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 이수 후 교육수료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교육수료증에 사업장 명칭이 기재되어 출력됩니다.
      나중에 사업장 명칭에 대한 결정이 바뀌더라도 수정하여 재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2. 2)두 번째로 할 일, 구(군)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후 영업신고증 수령

      관할구(군)청에 신고합니다.
      일부 구청(예, 서초구청)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구비서류는 관할구(군)청마다 다소 상이하나, 대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하며, 다음날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 수료증
      • - 영업신고서(구청내 비치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 신원 확인을 위해 대표자의 본적지(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함
      • - 대표자 본인 방문시는 신분증 지참
      •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지참
      • - 대리인(직원)이 방문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영업신고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임대차계약서(혹은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 보관시설임차계약서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불필요
    3. 3) 세 번째로 할 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태 소매/ 업종 건강기능식품)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 - 구청에서 발급받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
      • - 대표자 본인 방문시는 신분증 지참
      •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지참 필요
      • - 대리인(직원)이 방문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영업신고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임대차계약서(혹은 전대차계약서) 사본
  6. Q6이후 준비해야 할 것들
    1. 1) 신용카드 단말기

      병의원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병의원용 신용카드 단말기와는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 2) 제품 공급처로부터 받는 거래내역자료는 2년간 비치해야 합니다.